2014년 8월 5일 화요일

농막 설치 요건


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,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다음 요건에 해당되야함
단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.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
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해야 됨

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요건

1)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
   하는 시설일건

2)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.농약.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
   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것

3)연면적의 합계가 20 m2 이내일것

4)전기.수도.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(설치불가능)
위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절차를 거쳐
설치하도록하고 위 사항을 어길시 농지로의 원상복구해야됨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